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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공정거래정책 방향  HOME >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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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1. '96년도
공정거래정책 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초청강연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 1996년 4월 10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금년도에 公正去來委員會가 추진해 나갈 政策方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資料로서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다소 실무적인 내용도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페이지 바이 페이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자료를 보시든지 아니면 회사의 실무진들이 분석을 한 내용을 보기를 바라면서,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 내지는 우리나라 公正去來政策이 기반을 두고 있는 背景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公正去來委員長을 맡고나서 각 言論에 評이 난 걸 보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확하게
평가한 것도 있었고 또 個中에는 별로 정확하지 않은 평가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느정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정부의 經濟官僚로서 보내면서 특히 책임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연 市場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필칭 市場經濟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인가? 또 우리가 시장경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企業次元이 되었건 혹은 政府次元이 되었건간에 경제의 주요문제가 시장이라고 하는 메카니즘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른 나라의 소위 成功한 經濟體制나 혹은
상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체제를 볼 때 과연 이 시장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현상이
있기에 어떤 경제는 잘 되고 있고 어떤 경제는 잘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市場經濟體制가 우리가 신봉하는 경제체제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市場이 解決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이 해결기능을 해 주지 못할 때에는 시장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부분적으로 政府가 해야 될 役割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市場經濟에 대한 古典的인 理論 내지는 西方 世界의 主流的인 經濟學者들은 市場이 資源의 最適配分을
가져오는 기구라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저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國民經濟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선호체계 이것을 需要라고 표현해도
겠지요. 또 이 선호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수단 이것을 供給이라고 본다면 이 需要와 供給에 대한
정확한 情報를 가질 수 있다면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충분히 計算에 의해서 그
最適配分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붕괴되었다고 보여지는 計劃經濟의
長點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위 新 오스트리아
學派의 自由主義 經濟學者들인 미제스(Ludwig von Mises)나 하이예크(Friedrich
August von Hayek)는 市場經濟란 개인간에 널리 분산되어 있는 知識이나 情報를 社會的으로
動員할 수 있는 唯一한 體制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사회를 情報化社會 또는 知識社會라고
특정지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장경제는 이 사회에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며 이러한 知識의 社會的 動員過程을 競爭이라고 보면서
경쟁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經濟, 社會的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리고 知識, 情報의 비중이 더 커지는 사회가 되면 될 수록 市場經濟의 의미가 더 浮刻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장경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競爭過程에 연결되는 본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동안 우리 自由主義 經濟體制는 나름으로 갖고 있는 많은 矛盾點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한쪽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닮아가고, 또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또 나름으로 발전을 하려다 보니까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닮아가고, 그래서 소위 收斂論이라고
할까요? 서로 싸우면서 배운다는 식으로 兩 體制가 비슷한 방향으로 어떤 統合의 過程을 거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資本主義經濟는 그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矛盾點을 스스로 克服해나가고 그것을 고쳐 나가면서도 基本 骨格을 維持하면서
發展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분명히 崩壞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자본주의경제가 갖고 있는 矛盾 때문에, 아니면 자본주의경제가 달성한 지나친 成果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예측은 빗나가고 지금 자본주의경제는 나름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도 훨씬 精密한 理論構成을 갖고 있었던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崩壞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회주의경제
또는 계획경제는 지식의 이용이라고 하는 차원, 즉 競爭이라는 본질이 완전히 排除됨으로써 결국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하고 붕괴되어 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4, 5년전에 對外經濟政策의 實務責任者로 있을 때 소련을 비롯한 東區圈이 崩壞해가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방대한 資産, 資源, 文化的 遺産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效率을
잃어버리고 붕괴해 가느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고 또 北韓에 가서 북한 경제의 실상을 보면서 과연
실제를 무시한 경제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떤 狀況에 와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經濟學者들이 分析을 하고 있으며 또
政府 스스로도 다양한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는 사까이야 다이이찌(堺屋太一)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日本의 評論家가 쓴 책의
일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사람이 굉장히 의미있는 글을 많이 쓴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중에서 '組織의 盛衰'라고 하는 책을 몇 년전에 아주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떤 組織, 企業組織이라고 해도 좋고 政府組織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體制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어떠한 경우에 잘되고 어떠한 경우에 망하느냐, 즉 조직은 어떤 경우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을 5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3가지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機能的 組織이 共同體的 組織으로 바뀔
때 이 조직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조직성원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 자연발생적인 親睦團體라든가
혹은 家庭과 같은 이런 공동체적인 조직이 있고, 會社 혹은 政府등과 같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적인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기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공동체화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會社의 궁극적인 목표는 利潤의 추구인데 그것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윤추구는 뒷전으로 밀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幹部들의 便益이나 厚生 이런 것에 보다 더 역점이 두어질
때 이 회사는 공동체적 조직으로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는 나름대로 설립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지만, 소위
部處 利己主義에 사로잡혀 그 부처의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그 부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便益이라든지
行政慣行만을 고수하려하고 그것을 엔죠이하면서 거기서 보다 더 만족을 찾고 있을 때 그 정부 부처는
기능적조직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예로 勞動組合은 勞組員들의 利益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幹部들이 官僚化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본연의 목적보다는 조합간부들의 利益을
더 뒷받침해 주고 더 추구하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 버렸을 때 이 조직은 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번째로는 環境에 過剩適應하면 그 조직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제도라도 그것이 창설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與件, 環境이 있는데 그 환경은 언제든지 變化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환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과잉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알기 쉬운 예로 사까이야씨는 恐龍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룡이
많이 서식했던 지역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랜 옛날 적어도 6천만년 이상 공룡이 이
지구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恐龍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地球上에서 消滅해버렸는데 왜 소멸해 버렸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행해졌습니다.
대체적인 결론은 공룡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하지못해서 소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룡이 번창했던 6천만년 기간동안에 이 지구는 매우 溫暖하고 多濕한 그런 氣候條件을
갖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 지구의 기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바뀌었느냐에 대해서는 기상에 갑자기
변화가 왔다는 주장도 있고,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먼지가 발생해서 태양을 가려서 기온이
급강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環境의 急激한 變化에 공룡이 적응을 못한 겁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못했다는 것은 공룡이 그동안 잘 지내오던 시절 즉 과거의 환경에 스스로를 너무 적응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변화하니까 공룡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느날 하루아침에 전멸을
해버리고 환경에 상대적으로 적응을 잘했던 포유류 동물들이 살아남고 그 哺乳類 動物들이 地球를 支配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사까이야씨는 환경 또는 環境變化에 대한 豫測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滅亡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成功했던 過去의 體驗에 지나치게 빠져있을 때 組織은 衰亡한다고
합니다. 그 例로서 사까이야씨는 日本 海軍의 소위 大艦巨砲主義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조그마한 나라 일본이 대국 러시아를 이겼는데 그 당시 일본해군은 大砲를 장착한 거대한 戰艦이 함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이것이 海戰에서의 成功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후 일본 해군의 전통은 大艦巨砲主義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함거포주의가 2次 世界大戰에서는 맥을 못추게 됩니다. 潛水艦이 나오고 飛行機가
뜨는 상황에서 일본의 큰배, 큰대포는 거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沈沒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成功했던 體驗에 지나치게 沒入되어 있을 때 이러한 조직은 失敗하거나 沈沒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꽤 장황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또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생각해
볼 때 방금 인용했던 이야기들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 동안
빠른 成長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成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은 그동안 정부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에 미력이나마 一翼을 擔當해왔다고
생각하고 또 경제의 발전, 성장을 끊임없이 弘報하고 얘기하는데 늘 앞장을 서온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經濟의 問題點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根本的으로 깊이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 3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高度成長의 꿈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약 30여년간 世界 歷史上 거의 由來가 없을 정도의 높은
고도성장, 每年 平均 8% 내지 9%대의 성장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는 高度成長 構造가
固着化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고도성장이 계속되어 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現實的으로는
不可能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좀 둔화되거나 떨어질 때에는 政府와 企業 모두가 견디질 못해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景氣가 鈍化되면 당장 큰일났다, 우리 경제가 가라 앉는 것 아니냐,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 왜 景氣對策을 내놓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資本主義經濟 내지는 市場經濟體制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脆弱要因 중의 하나가 不景氣, 景氣循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기순환과정은 그동안 學者들에 의해서 충분히 분석이 되어 그 원인이 해명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것도 어느정도 다 이론적으로 정립이 됨으로써 지금 잘 극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景氣의 循環은 不可避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경기의 순환이란
것을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한편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린다든지 불경기 혹은 不況에 접어든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不況의 效用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황을
통해서 호황기에는 할 수 없는 限界企業의 整理가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限界企業의 退出로 발생되는 剩餘人力을
再訓練시켜서 불황이 지나고 경기가 회복될 때 새롭게 탄생되는 産業에 投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든지, 또 기업들이 불황을 통해서 構造調整을 해 나가고 政府도 經濟構造에 대해서 재음미를 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불황이 갖는 효용을 잘 이용해야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 거의 고려를
하지않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도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것 같으면 매우 초조해합니다.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매우 불안해하고 대응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실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황에 적응을 하고 불황을 극복하고 불황이 갖고 있는 肯定的
效果를 최대한으로 活用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高度成長構造 다시말하면 우리경제를 지금까지 성공시켰던 成功的體驗, 우리 경제는 항상
매년 8%내지 9%성장해야 되고, 6% 내지 7%되면 경기가 떨어지는 것이고 5%정도 되면 우리
경제는 죽는다는 식의 발상, 이러한 성공적 체험 내지는 성과에 항상 집착하다보니까 構造나 秩序에
대한 分析이나 改善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는 오늘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企業에 있어서도 秩序의 문제 즉 기업내 또는 기업을
둘러싼 秩序나 構造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평범한 말씀입니다만
기업의 질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企業內의 秩序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勞使關係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기업내의 經營者와 勤勞者間의 關係가 正常化되어야만 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경제가 그동안의 발전과정에서 부딪쳤었던 제일 큰 난관중의 하나가 노사문제였습니다만
노사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서는 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사문제를 잘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자본주의경제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確立된 秩序를 갖고 있지 못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부분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企業間의 秩序입니다. 企業과 企業間의 關係, 이것을 흔히 우리는 公正去來秩序라고
합니다만 소위 競爭的 秩序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과 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 公正한 競爭的 秩序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企業과 消費者와의 關係에 있어서의 秩序입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시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구조나 질서, 이것은 흔히 消費者政策 혹은
消費者領域, 消費者保護의 問題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어떻게 하면 生産을 더 많이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소위 供給者中心的인 構造로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供給者中心的·生産者中心的 경제구조, 또 이러한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競爭의 制約,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질서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政府와 企業間의 關係, 秩序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規制와 支援의 문제이며 政府役割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經濟成長을 主導했고 또 정부의 이러한 성장목표는 우리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 특히 대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했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쪽에서 經濟政策 내지는 産業政策을 수립·시행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規制도 함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 支援하고 育成하면 반드시 規制가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經濟制度나 法令 그리고 行政의 慣行은 한쪽으로는 支援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規制하는 방식으로
고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의 法令을 보면 대부분이 규제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과거와는
달리 政府가 직접 經濟에 介入해서 경제의 당사자로서 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버렸고, 따라서 이제는
실제로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거의 없고 또 없어지는 것이 時代의 潮流에 맞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거에 갖고 있던 규제적인 법령이나 제도 그리고 관행이 아직도
많은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해왔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느끼고 계신 것처럼
아직도 고쳐야 될 것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떠한 규제든지 이것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背景,
즉 규제가 필요한 與件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화되어 과거에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의 여건과 달라졌을 경우에는 이것을 축소한다든지 버리든지하고 새로운 經濟社會
環境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한 번 만들어진 것은 거의 고치려고 하지 않는 관행이 정부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제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오늘날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수단이
되어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데에 너무 몰입되어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環境變化의 特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행해지고 있고 이러한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國際化다, 世界化다하여
기업활동에 있어 國境이 없어지는 상황이 환경변화의 특징으로 대두되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情報化다,
知識化다 하여 정보·지식이 企業의 盛衰를 좌우하는 決定的인 變數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중요한 환경의 변화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市場의 構造, 經濟의 構造가 과거의
공급자시장, 공급자중심적 경제구조에서 需要者市場, 需要者中心的 經濟構造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가 수요자 중심으로 思考의 轉換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전에 消費者保護院長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消費者中心의 經濟라는 표어를 내걸고 講演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몹시 낮설은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
敎育改革에 관한 골격이 나오면서 정부의 중요한 公文書에 消費者中心으로 敎育制度를 바꾸겠다하는 얘기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야 消費者中心的인 政策運用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후에 21세기의 비젼을 담은 우리 경제정책의
큰 골격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소비자중심적 경제구조라는 표현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가령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공급자중심의 경제였기
때문에 기업을 많이 도와주었고 수요자시장 혹은 소비자중심적 경제구조로 바뀌면 공급자를 무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의 시장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시장이 이미 需要者市場으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所得水準의 向上, 수요측면
그리고 공급측면에서의 技術의 發展, 그리고 情報通信技術의 비약적인 發展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중심적 시장구조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市場은 끊임없이 分化하고 變化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도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장도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기업도 그 시장을 영원히 지배하고 있다고 자신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시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시장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엄청난 시장의 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需要者들의 選擇에 適應하는 努力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발전 및 신제품의 개발 그리고 생산원가의 절감등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는 經濟哲學, 이것을 需要者中心的 經濟哲學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시장은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정부나 기업이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反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公正去來制度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우리경제가 성과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秩序를 定着시키는 쪽으로 經濟政策의 基調가 바뀌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이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정거래제도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공급자중심적 구조에서 需要者中心 내지는 有效競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市場構造를 만들어
가는데 공정거래제도가 어떻게 기능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세번째로는 規制와 支援의 정책구조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해나갈 주요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資料는 금년도 公正去來委員會의 重點推進課題를 정리한 것입니다만 이는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大企業의 經濟力集中問題 그리고 中小企業問題, 그다음에 消費者保護問題, 그리고 競爭制限法令의
改善問題 그리고 소위 國際的인 競爭라운드에 어떻게 對應할 것이냐 하는 5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너무 실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각 분야의 중요한 골격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大企業의 經濟力集中問題와 中小企業問題는 사실은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에 기구가 확대되고 地位가 격상되었습니다만 그 주된 배경중의 하나는 中小企業保護를 위한
公正去來委員會의 役割이 매우 중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初代 長官級
委員長으로 취임을 해보니 기자들의 질문중의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中小企業을 保護하는 機關이냐?
그리고 그러한 오리엔테이션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많았었고 그런방향으로 신문에 글을
쓴 분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만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기관은 결코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도 公正한 競爭秩序를 깨뜨리는 경우에는 저희
公正去來委員會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中小企業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아니고 大企業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 볼 때 과연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해서 혹은 제도가 미비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육성이 안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같이 中小企業 支援制度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金融支援制度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中小企業固有業種制度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技術支援制度, 信用保證制度등 다양한 제도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중소기업 스스로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關係가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기업의 대표자 또는 간부분들이기 때문에 經濟力集中과 관련된 政府의 政策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이고 또 기존의 정부정책에 대해서 批判的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칭 財閥이라고 하는 말은 하도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외국사람들도
우리말 그대로 財閥(Chaebol)이라고 쓰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公式的으로는 재벌이라는
용어보다는 大規模企業集團 또는 大企業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기업구조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조가 반드시 否定的인 側面만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대기업집단이 출현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다 歷史的 背景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그간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업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제구조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鐵道廳長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民資驛舍 事業을 추진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경영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民間의 資本도 導入하고 企業經營技法도 活用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즉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驛舍를 새로 건립함으로써 철도청의 역무시설도 확보하는
동시에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을 입주시켜서 수입도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일거양득인 민자역사사업은
특히 수익성이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으로 괴로운 것이, 대기업에는
주지 말아라, 그런 것까지 대기업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정치적인 압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대기업이 하지 않는 사업중 제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별로 이름없는 地方의 群小業體와 합작한 것은 거의 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또 해놓고도 별로 수익이
안나오고 해서 여기서 참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체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구조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조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정부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國際化가 되어가고 있고 國境이 없는 競爭時代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해도
얼마나 크냐, 그래봤자 세계적인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과 다를바 없다고 하면서 이런 마당에 大企業에
대한 여러 가지 規制를 통해서 대기업이 더 커지고 또 마음대로 出資하고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것이냐 하는 論議가 한쪽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金融 혹은 人的資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서 오는 資源配分의 非效率性의 문제, 또 대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限界企業이면서도 退出이 안되고 계속 維持되고 있는 문제점등도 또 다른 한쪽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역사 사업에서 왜 중소기업이 하는것은 잘 안될까요.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도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사업승인이 떨어지는등 사업에 着工이 되는데 한 3∼4년이 걸립니다.
節次만 밟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뚫고서 성공을 해 낼 수 있는 人力과
能力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대기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중소기업들은 이 과정을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도에 좌절하거나,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이나 여건이 너무 달라져 버리게 되고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經濟力集中問題를 생각해볼 때
公正去來制度가 이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手段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건전하게 대기업다운 기업으로 육성되고 발전도 되면서 한쪽으로는 지나친 所有의 集中이 적절히
억제되고 또 대기업내의 意思決定過程도 所有主 한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나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기업은 진정으로 국제화된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그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절한 分業의 原理가 작동이 되는, 이러한 바람직한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經濟政策 全般의 問題라고 보고 있으며 公正去來制度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키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공정거래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出資總額을 制限하는 制度라든가 혹은 系列社間 債務保證限度를
설정하는 制度라든가 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점을
비교적 중간적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로서 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깊이 이야기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겠지만 시간관계상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均衡發展에 필요한 어떤 制度的 補完, 그리고 기존 제도의 운용, 여기에 일단 力點을
두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제도중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제도, 가령 企業結合制度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는 연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성숙된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力動的인 企業結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업결합이 갖고 있는 좋은 기능은 최대한 발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公開的이고 合法的인 節次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은 經濟의 構造調整이나 能率向上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活性化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企業結合 制限制度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規制로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最小化해야 되겠고
節次도 簡素化 내지는 明瞭化하고 基準도 보다 合理化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기업결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法令이나 制度를 보다 合目的的으로 調和시킬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결합중에는
경제의 구조조정이나 능률 향상을 위해서 행해지는 바람직한 기업결합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이라든지 僞裝系列社 혹은 第3者와의
結合이 市場을 制限하는 要素로 나타난다든지 하는 소위 기업결합과정에 있어서의 問題點, 또는 敵對的
企業結合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나가면서 여기에 관한 制度나 節次를 보다 整備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公企業이 갖는
문제점도 결코 예외로 둘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公共事業者들이 많은 부분에서
不公正去來行爲를 하고 있고, 이것은 민간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훨씬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보다 嚴格하게 단속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금년에 12個 公共事業者를 선정해서 집중적인 職權調査를 하려고 합니다만 공공사업자라고 해서
특히 중소기업과의 去來過程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결코 例外로 둘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 下都給構造가 갖는 문제가 우리 경제의 상당한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 왔습니다만 그간 下都給 去來秩序를 正常化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으로 많이 기울여
온 결과 어느정도는 개선이 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활동은 한층 더 强化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설된 下都給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消費者保護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消費者保護의 哲學的·理論的인 背景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보호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先進國들은 대개 競爭政策과
消費者 政策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소비자보호를 마치 社會福祉·厚生的 次元에서 理解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弱者니까 봐줘야된다, 보호해줘야 된다고 흔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은 政府가 미처 이것을 市場秩序的 次元에서 접근하기 전에 女性들이 주로
社會運動의 一環으로 해오던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消費者問題에 대한 理解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소비자문제란 바로 市場秩序에 관한 問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치 기업과
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 競爭秩序가 우리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소비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消費者가 企業과 對等한 位置에서 시장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有用하고 必要한 情報를 제공해 주고, 불필요한 정보나 나쁜 정보는 차단을 해주고, 그리고
消費者가 충분히 合理的인 選擇能力을 발휘할 수 있도록 敎育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企業이
順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주고, 또 소비자가 거래과정에서 당하게되는 여러 가지 被害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절히 救濟해 주고 하는 일련의 정책은 바로 市場秩序에 관한 政策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몹시 부족합니다. 마치 老弱者, 어린이, 障碍者 보호하듯이 소비자를 보호해 주자고 하는데
소비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하시는 분들도 직장을 나서면 다 소비자입장으로 돌아가는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어떤 階層의 問題가 아니거든요, 바로 市場의 問題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消費者政策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去來部門에
있어서의 消費者問題를 저희가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기업이 不當한 廣告를 한다든지 또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할 때 이것이 제대로 되도록 유도한다든가, 혹은 소비자와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소위 約款去來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여러가지 條項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간다든가 하는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정책의 한부분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한 쪽의 역할도 금년에는 매우 강화해 나가려 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消費者保護局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競爭制限的인 法令의 改善에 대해서 저희 委員會가 推進하고자 하는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제완화를
위한 政府의 努力은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行政刷新 次元에서도 해 나가고 있고, 또
世界化를 推進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규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엊그저께 經濟長官會議를 大統領께서 직접 주재하셨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께서는
각부처 長官들이 책임을지고 자기 소관 사안의 규제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不必要한 規制를 根本的으로
改善하는 努力을 기울이라고 강하게 지시하신바 있습니다. 이른바 규제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節次에 관한 規制도 있고 內容의 本質에 관한 規制도 있습니다. 또 규제중에는 必要한 規制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環境保全, 國民의 安全·保健에 관한 規制는 필요한 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緩和해야 한다, 改革해야 한다고 얘기할때의 규제는 바로 公正한 競爭을 制限하는 規制이며 이것이
바로 規制緩和의 核心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제한적
규제를 어떻게 하면 없애 나갈 수 있을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이러한 점에서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한 기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중에서 競爭制限的 規制에 대해서는 體系的인 檢討와 改善努力을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정부가 기업 특히 대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불편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기업 전체로 보았을 때 가장
어려운 애로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애로점을 제거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競爭라운드(Competition Round)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國際協商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소위 競爭라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國境에 있어서의 貿易障壁은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關稅도 낮아지고 非關稅 障壁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市場에 들어가 보면 나라별로 특이한
市場構造나 去來慣行으로 인해 아직도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先進國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共通的인 競爭條件을 가진 좀 더 開放된 世界市場"이란
목표하에서 UR 다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경쟁라운드입니다. 각국이 가지고 있는 競爭과 관련되는
制度를 統一시키고 各國에 특이한 反競爭的인 市場制限制度를 撤廢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것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갈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차피 OECD에 금년중 加入하도록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가 한창 논의될 당시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국제적인
흐름이 우리經濟에 상당한 負擔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가 對外指向的 經濟를 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開放을 擴大함으로써 우리 시장도 물론 많이 내놓아야 되겠지만 그 보다는 개방되는
海外市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았을 때에는 세계 경제의 이러한 흐름은 우리경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일치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많은 問題點도 解決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스스로가 문제라고 인식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政府만 하더라도 總論的으로 이야기해 보면 各 部處의 생각이 별차이가 없습니다만
各論에 들어가면 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다 더 國際化해 나가자, 보다 더 規制를 緩和해 나가자,
국제화되지 않은 우리 規範은 고쳐나가자, 우리나라의 특이하고 이상한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갈수는 없다,
자 이런것 고치거나 없애거나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原論的인 생각에는 대개 다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제도를 지명해 가면서 고치자고 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안된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하더라도 한참 있다가 해야된다는 식으로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速度의 緩急이라든가 段階的인 接近方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經濟構造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어차피 바꿔야 될 거라면 좀 더 과감하게 바꾸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우리 스스로 내적인 동기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外部的인 흐름, 외부적인
쇼크같은 것도 적절히 活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가오는 경쟁라운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우리 경제에 得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착실하게 대비를 해 나가고 세계의 흐름에 기꺼이 동참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만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우리가 쌀문제를 가지고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했지만 결국 그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단계적인 혹은 우리의 特殊性에 대한 理解를 부분적으로
얻어 내는 것이지 흐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정확히
읽고 착실하게 대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國際的으로 어떤 흐름이 現狀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것은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先進國間에는 이미 충분히 論議가 끝난 후 後進國까지 참여하는 國際經濟의
公式的인 場에다 내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例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그러했고, 環境라운드도 92년에 브라질에서 개최ㄷ지만 사실은 선진국모임인 OECD에서는 20여년
전부터 地球環境問題를 지속적으로 논의한후 자기들끼리 쿠킹해 놓은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20여년간 그러한 움직임이 진행될 당시에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에
드러났을 때, 아 이것은 새로이 나타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경쟁라운드에
관한 문제도 그런 문제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에 처음부터 참여해서 그 흐름의
의미를 정확히 把握하고 理解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立場도 提示해야지 다 해놓은
뒤에 참여해 보았자 너무 늦는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라운드에 대한 대응도 금년 한해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이것을 늦추어 대처해서는 안되고 今年부터 最大한 對應하는 努力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公正去來委員會의 금년도 競爭政策의 큰 方向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다시 原論的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大企業이 정말 대기업답게 國際競爭의 場에서 마음껏 발전해 나갈 수 있는 風土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企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反省을 해 보아야 할 것이
있으리라고보고 또 政府도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公正去來制度, 競爭政策이 관계되는 분야에서는 그러한 쪽으로 最大限의 努力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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